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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생계급여 인상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by 꺠아류 2024. 1. 4.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고,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자격조건이 완화됩니다. 이번에는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액과 자격조건 등 변경 사항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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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이나 상해 등 다양한 이유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2024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3만9000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 3,102원 (전년 대비 13.16% 인상)
    • 2인 가구: 124만 3,337원 (전년 대비 13.16% 인상)
    • 3인 가구: 157만 3,472원 (전년 대비 13.16% 인상)
    • 4인 가구: 183만 3,572원 (전년 대비 13.16% 인상)

    이외에도 가구 규모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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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의료급여 기준이 유지되면서도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이 완전히 지원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유지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37만 692원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4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 부담 금액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일부 본인 부담 금액을 내야 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건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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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거주 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 385원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지원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가구: 임대료 상한액 40만원 (전년 대비 1만원 인상)
    • 자가 거주 가구: 주택 유지비 상한액 10만원 (전년 대비 1만원 인상)

    이외에도 주거환경 개선비, 임대료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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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 국민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육급여는 학교 재학 여부와 학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교육급여 기준이 확대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유지되면서도 최저 교육비를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44만 232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4년에는 교육급여 지원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15만원 (전년 대비 3만원 인상)
    • 초등학교: 20만원 (전년 대비 4만원 인상)
    • 중학교: 25만원 (전년 대비 5만원 인상)
    • 고등학교: 30만원 (전년 대비 6만원 인상)

     

    이외에도 학용품, 학비, 학원비 등 교육 관련 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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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역대 최대로 확대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생계급여 인상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복지를 제공하는 생계급여는 정부의 중요한 사회정책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보건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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