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장기간의 주거권을 교환하는 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의 안전과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소유권과 채권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가 일치하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등기 등의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제한사항이 있다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에 융자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거래를 피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입금할 때 채권최고액을 상환한 영수증과 근저당권 설정 말소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대출 필요시 임대인의 사전동의 받기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으려면 임대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후에 임대인이 대출을 거부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현 소유자 통장으로 전세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기
전세계약시 통장으로 거래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금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에는 전세계약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현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주의할 점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과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리권은 위임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전화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전세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5. 계약 만료 시점을 확인하기
보통 전세계약은 2년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 내로 진행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전세계약기간은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6.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기
간혹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수료를 아끼려다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권리보장 특약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7. 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세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한 날짜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이상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은 장기간의 주거권을 교환하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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