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 중 하나는 바로 주정차 문제입니다. 출근길, 쇼핑 중, 미팅이나 약속 때, 우리는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찾아다니지요. 하지만 종종 이런 주차 시간이 길어지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곤란한 순간을 겪곤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는 표로 한눈에 과태료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목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장애인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나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노란색 원형 주차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흰색 원형 주차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 보행상 장애를 판정받은 1급 ~ 6급 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단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일반 운전자의 경우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단 5분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해짐과 동시에 일반인 분들도 어렵지 않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가 매우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장애인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나 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은 거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주차 표지 미소지 차량이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및 앞뒤·양옆과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놓거나 표시를 훼손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 스티커를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등 고의적으로 악용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이 외에도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표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2020년 기준에 맞는 표지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2시간마다 신고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2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의 과태료는 10만원에서 12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빗금
장애인주차구역 옆에 빗금처진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빗금처진 부분은 장애인이 차에서 내릴 때나 탈 때 필요한 공간입니다.
장애인은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빗금처진 부분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놓으면 장애인의 편의를 저해하게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통행로를 막으면 단순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의 과태료 10만원보다 무려 5배나 되는 5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29일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8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지난 1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및 앞뒤·양옆과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놓을 때,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장애인주차구역에 허용되지 않는 차량이 주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장애인 전용 구역’을 선택한 후 사진 및 동영상, 발생지역,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2만원의 신고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주차구역 신고센터 : 1588-1120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2만원의 신고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한 후 사진 및 동영상, 발생지역,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2만원의 신고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안전공원 : 경찰청 교통안전공원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한 후 사진 및 동영상, 발생지역,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2만원의 신고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찰서 : 지역경찰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2만원의 신고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시청 : 지역시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2만원의 신고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요약 정리
위반 내용 | 과태료 | 신고 방법 |
장애인 주차 표지 미소지 차량 주차 | 10만원 | - 안전신문고 어플 |
- 장애인주차구역 신고센터 (1588-1120) | ||
- 국민신문고 | ||
- 경찰청 교통안전공원 | ||
- 지역경찰서 | ||
- 지역시청 | ||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나 보행장애인 미동반 | 10만원 | - 동일하게 위 신고 방법 사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쌓음 및 표시 훼손 | 50만원 | - 동일하게 위 신고 방법 사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위조/변조/악용 | 200만원 | - 동일하게 위 신고 방법 사용 |
같이보면 좋은 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므로, 일반인들은 절대로 주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법적으로 단속을 받을 뿐 아니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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