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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스마트폰

아이폰 리퍼기간 모바일 조회 및 확인 방법

by 꺠아류 2016. 7. 5.

아이폰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스마트폰과는 사뭇 다른 a/s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퍼제도라는 것인데요.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이 리퍼제도로 인하여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새 폰을 쓰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리퍼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리퍼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퍼란?

우선 이 리퍼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는 Refurbished(리퍼비시)의 약자로서 단순 변심의 이유로 환불된 제품이나 수리를 위해서 반품이된 제품에서 성능 이상이 없는 부품을 골라서 조립을 다시하는, 즉 재조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제품은 왜 만드는 것일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멀쩡한 물건이 사용되지도 않은채 반품이 들어오면 다시 그제품을 팔 수도 없는 처치가 곤란한 악성 재고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폐기해버리기에는 환경의 문제도 있고 비용적 측면도 있기때문에 이를 다시 활용하여서 비용절감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아이폰 리퍼의 경우 나머지 부품은 재활용이지만 배터리는 새것을 이용합니다.


이 리퍼에 커다란 단점은 바로 소비자들의 인식입니다. 중고를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왕 사는거 새거를 사서 소비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에는 애플의 제품을 처음 사용할때 약간의 이상으로 새기계를 반납하고 리퍼제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실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분수리를 하러 왔는데 누가 썼는지도 모를 꺼림칙한 느낌을 가진 리퍼제품을 받아야하까요. 그래도 요즘에는 정책이 많이 완화되어 예전에는 부분수리는 사설에서만 가능하고 정식 센터에서는 불가능 했으나 요즘에는 가격은 비싸지만 정식으로 수리를 해줍니다.



애플의 리퍼

애플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고장이나 제품불량인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간 무상리퍼의 기회를 줍니다. 받은 리퍼폰의 무상 보증 기간은 3개월입니다. 


예를 들면 리퍼기간이 한달이 남았다. 하지만 핸드폰의 볼륨부분이 먹통이 되어서 서비스를 받았다 하면 리퍼를 제공받은 날짜부터 3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리퍼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경우에 무상리퍼를 이용하면 보증기간은 원래의 보증기간을 따라가게 된다는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이폰 리퍼기간 확인 



 


우선 폰의 일련번호를 알고 있어야 사용하고 계신 아이폰의 리퍼기간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설정 - 일반 - 정보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일련번호를 길게 터치하여서 복사해주세요.







모바일로 애플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다음 왼쪽 상단 측면에 '=' 표시가 있는 부분을 터치하여 

하단에 있는 고객지원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계속 내리시다 보면

'보증 및 수리'의 탭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보증 정보 확인하기'를 누르셔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복사하여두신 일련번호를 기입하시고 보안 문자를 적어주시면 

손쉽게 모바일로도 리퍼기간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번호를 기입하시면 사용하고 계신 아이폰의 종류가 나오며 하단 부분에 수리 및 서비스 적용 범위가 활성상태가 되있으시면 아직 리퍼기간이 남아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저의 경우 예상 만료일이 다음주 까지네요. 쓰다보니가 별탈이 없어서 아무래도 리퍼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리퍼제도가 저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하던 폰을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폰으로 교환을 해주니까요 다만 유상리퍼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애플의 a/s정책이 비난을 먹어도 마땅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잘만 활용한다면 소비자에게는 좋은 제도가 될수 있는 리퍼,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