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이라는 두 용어를 마주치게 되는데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을 이해해보고, 두 법적 제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부과되는 금전벌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무인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별도의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벌입니다. 경찰관 등에게 위반 사실이 직접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신호 지시 위반 등이 있습니다. 각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과 벌점이 다르며,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는 2배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고,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15점입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이고, 범칙금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며, 벌점은 30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때는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를 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벌점이 증가하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소멸시효
과태료 소멸시효란 과태료가 부과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징수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으면 과태료의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즉,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압류나 독촉고지 등에 의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이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청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에는 의견진술과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최소 20% 최대 5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의 내용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미부과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의 방법은 과태료 부과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과태료 부과기관 홈페이지에서 의견진술 신청을 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의견진술의 기간은 과태료 부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의제기는 의견진술이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제기의 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이의제기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서의 작성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자주묻는 질문 및 요약
과태료
법령위반에 부과되며 형벌 성질 없음. 무인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 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범칙금
도로교통법 위반 시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부과. 과태료와 범칙금은 위반 사항,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다름.
과태료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5년. 중단 및 정지 가능.
과태료 이의신청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의견진술 시 자진 납부 시 할인. 이의제기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잃고 법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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