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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꺠아류 2024. 1. 12.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공제 방법은 조건과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목차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를 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큽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세금에서 100만 원을 바로 빼주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낸 금액의 12%를 공제해주고,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를 공제해줍니다. 단,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연간 월세는 600만 원이고 이의 12%인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인 경우, 연간 월세는 960만 원이고 이의 10%인 96만 원을 공제받고 싶지만,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므로 75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받은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준비합니다.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월세를 입금한 은행 계좌 내역을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준비합니다. 단, 반드시 임대인의 이름이 확인되는 계좌로 입금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입력해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줍니다. 만약 과거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를 낸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소득에서 100만 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이득인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그밖의 소득공제에 속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현금영수증에 해당합니다. 즉,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낸 금액의 30%를 공제해주고, 7천만 원 초과 1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공제해줍니다. 단, 공제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8,000만 원이고 월세가 70만 원인 경우, 연간 월세는 840만 원이고 이의 15%인 12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10,000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연간 월세는 1,200만 원이고 이의 15%인 180만 원을 공제받고 싶지만,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므로 25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부분을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소득공제신청”을 눌러줍니다.
    • 로그인을 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월세를 낸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는 250만 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산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작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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