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1년간 충분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에 대한 발생기준, 기준일, 개수, 지급기준, 수당 계산기, 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차 발생기준
연차의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했다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개근한 달에 해당하는 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1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기준일
연차의 기준일은 연차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날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연차의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을 따르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1월 1일)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연차의 기준일에 따라 연차의 발생일과 소멸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의 기준일이 입사일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의 기준일이 회계연도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입사일 기준이라면 남은 연차는 2025년 1월 1일에 소멸되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남은 연차는 2024년 12월 31일에 소멸됩니다.
연차 개수
연차의 개수는 연차의 발생기준과 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의 개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 15일 + (근속년수 - 1) / 2
-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 개근한 달 수
- ✅ 최대 연차 개수는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4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15일입니다. 만약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6일입니다.
✅ 만약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6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16일입니다.
연차 지급기준
연차의 지급기준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사용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연차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차의 소멸일 이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연차를 부족하게 사용한 경우 : 연차의 소멸일 이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연차를 사용촉진한 경우 :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촉진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 사용을 권고하거나 독려하는 서면을 발송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경우
-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했고, 2024년에 15일의 연차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2024년 1월 1일에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 경우, 근로자가 2024년에 10일만 연차를 사용하고 5일을 남겼다면, 회사는 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에서 2024년 1월 1일에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 경우, 근로자가 2024년에 5일만 연차를 사용하고 10일을 남겼다면, 회사는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10일로 계산합니다.
- ✅회사에서 2024년 1월 1일에 연차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경우, 근로자가 2024년에 0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15일을 남겼다면, 회사는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15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근무처에서 정한 연차 기준일
- 근무처에서 정한 연차 발생기준
- 근무처에서 취한 연차 사용촉진 조치
- 근로자의 입사일, 퇴사일, 근무일수, 개근일수, 연차 사용일수, 미사용 연차일수
-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는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미사용연차수당이란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사용한 경우에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의 소멸일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소멸일은 연차의 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충분히 사용하면 휴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의 발생기준, 기준일, 개수, 지급기준, 수당 계산기, 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적절하게 연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배터리 방전 된차 시동걸기 가격 교환주기 수명 (0) | 2023.12.15 |
---|---|
금일 명일 익일 작일 뜻, 차이 점, 예시 (1) | 2023.12.15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시세 조회) (1) | 2023.12.15 |
하이패스 카드 구입하는곳 (후불,선불) (1) | 2023.12.12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2024 (0) | 2023.12.11 |
간헐적단식 방법 16:8 기간 효과 및 부작용 (1) | 2023.12.11 |
생활지원사 되는 법 자격증 하는일 급여 (1) | 2023.12.11 |
운전면허 시험 절차 비용 신체검사 자격 나이 (1) | 2023.12.11 |